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2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11-08 · 시행 2024-11-0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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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측량기준점 보호 등제11조 확인측량 결과 확인 등제12조 착공 시 확인사항제13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확인제14조 공정관리제15조 시공상세도 승인제16조 설계변경 등의 확인제17조 시공확인제18조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19조 사진촬영 및 보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재의 확인 및 관리제21조 품질관리 및 시험 등제22조 안전관리제23조 환경관리제23의2조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제24조 사용검사 등 확인제25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제26조 감리자의 의견제시 등제27조 감리업무의 보고 등제28조 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제29조 관계서류의 인계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지도ㆍ감독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감리자의 업무제5조 감리원의 근무 등제6조 현지여건 조사 등제7조 감리업무 착수준비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