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7조 (시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ㆍ단계별로 시공규격 및 수량이 설계도서 및 시공상세도 등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공정을 착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지시를 한 후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공사재개를 지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규정 등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1항에 따른 시공규격 및 수량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주요 공정별ㆍ단계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검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측점검표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월간 및 주간 상세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우선 작성하고, 해당 공정 착수 전에 보완하여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게 해당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3. 감리원이 확인해야 할 대상 및 주안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준적인 양식 및 기준에 따라 작성할 것4.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업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할 것5. 기초 및 주요구조부(기둥ㆍ내력벽ㆍ보ㆍ바닥ㆍ지붕 등)의 철근 배근 등 필수적인 검측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작성할 것
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검측을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검측요청서(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점검하여 합격된 것으로 확인한 의견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이 이루어지는 공종, 매몰되는 공종 등은 그 시공과정에 감리원이 반드시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 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 및 사유를 시공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필요 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며 보완시공 후 재검측을 받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실시공 시 구조적 안전성이 문제되거나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공종에 대한 검사 및 확인결과에 대하여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종료되는 즉시 감리자가 서명ㆍ날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X- 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파일 지지력 시험, 지내력 시험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이 경우 감리자는 사업주체에게 제시한 해당 의견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요공종ㆍ단계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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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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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