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7조 (감리업무 착수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2.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3. 설계도서 및 시방서4. 공사계획서5. 지반조사서6.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7. 각종 지시공문 사본8.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9.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②감리자는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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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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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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