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7조 (감리업무 착수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고 숙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승인도서 사본2.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에 관한 자료3. 설계도서 및 시방서4. 공사계획서5. 지반조사서6.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배치계획서7. 각종 지시공문 사본8. 필요한 각종 서식류, 발간물9. 관련법령,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
②감리자는 감리사무실에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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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감리원 근무상황판
[별지 제3호서식] 감리원 근무상황판 년 월 일 성명 | 시 간 | 용 무 | 행선지 | 비고 ○○감리원 ○ ○ ○ | 09:00 ~ 12:00 | 업무협의 | 000 (연락처/전화번호) | ○○감리원 ○ ○ ○ | 10:00~ 15:00 | 레미콘 배합설계 | 00면 00리 00레미콘 (레미콘업체/전화번호) | 비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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