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6조 (감리자의 의견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토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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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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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