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6조 (감리자의 의견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토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감리원은 공사시행 중 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에 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처리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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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별지 제14호서식] 민원처리부(전화 및 상담) 공사명 : 월/일 | 민 원 인 | 민 원 내 용 | 처리계획 및 조치내용 | 비 고 | (주 소) (성 명) (연락처) | (위 치) (민원내용) | | 참고: 총괄감리원이 처리불가능한 사항은 사업주체의 장에게 서면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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