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 (감리원의 근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1. 감리원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3. 감리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ㆍ알선ㆍ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4. 감리원은 차량ㆍ건설기자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관계법령 및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1. 상주감리원은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체에게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2. 감리원이 3일 이상 계속하여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감리자는 즉시 다른 동급이상의 상주감리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인계ㆍ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이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에 있는 동급 이상의 동일직종 또는 총괄감리원을 대체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감리원의 경우에는 건축분야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 지정하는 자를 대체 상주감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3. 총괄감리원은 분야별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감리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 감리원은 현장 업무를 시작하는 즉시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사항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비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무를 하여야 한다.1. 정기적(분기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하고,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등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지원을 한다.2. 해당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행한다.3.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지원할 수 있다.4. 그 밖에 총괄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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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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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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