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8조 (감리업무 기록관리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2. 감리업무일지(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3. 민원처리부4. 업무지시서(별지 제15호서식)5.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6호서식)6.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7. 설계변경 관계서류8.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등)9. 재해 발생현황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17호서식)11. 착공계ㆍ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12.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13. 주요자재 검사부(반입 물량 및 수량 확인을 포함)14.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14의2.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현황15. 회의록, 사진첩16.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감리의견서17. 표준시방서ㆍKS관련규격 및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및 관계법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감리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각종 서식류 등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식을 활용하여 동 기준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