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8조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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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일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 양식 또는 감리자가 제시한 양식대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일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 양식 또는 감리자가 제시한 양식대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시행 가능성 및 각자 수행할 사항을 협의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계획 등 일일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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