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8조 (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일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 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 양식 또는 감리자가 제시한 양식대로 작성된 것을 말한다)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 업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명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시행 가능성 및 각자 수행할 사항을 협의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계획 등 일일 감리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