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4조 (사용검사 등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2.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3. 부대ㆍ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감리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ㆍ공정률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건축물 및 부대ㆍ복리시설의 배치(길이, 폭, 인동간격)의 적합 여부나. 대지경계 및 지반고의 적합여부다. 기초, 철근의 배근 등의 적합여부라.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자재의 반입, 사용, 반출현황 및 그 적합여부마.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바.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성 여부다.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건설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건물의 제거, 토석채취장 그 밖에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마. 제반서류 및 각종 준공필증바.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할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사.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아. 부대ㆍ복리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기재할 부대ㆍ복리시설을 항목별로 확인한다)자. 법 제48조의2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시 및 법 제48조의3에 따른 품질점검단 점검결과에 따라 조치요청한 중대한 하자에 대한 조치결과차.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카. 그 밖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임시사용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가. 해당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나.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제반 감리기록에 대한 적정성 여부다.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ㆍ소방ㆍ피난 및 위생등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③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동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08 시행된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