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감리원"을 포함하며, 이하 "감리자"라 한다)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원활한 감리업무수행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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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상의 각종 재료원을 확인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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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상의 각종 재료원을 확인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업주체가 사업계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주체가 적정 수준 이상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1.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의 적합성 여부(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한다.2.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자재선정 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여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한다.3. 감리자는 선정된 견본품을 감리사무실에 비치하여, 반입자재의 검수기준으로 이를 활용한다.
③감리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업주체와 협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품질시험ㆍ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는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감리자는 시공자가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⑤감리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공사 중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중점품질관리대상을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중점품질관리대상을 보완 및 수정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아 시공 후 시정이 어려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 : 보고시기는 공사 착수 전2. 제1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종과 그 후속 공종 : 보고시기는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고 시
⑥감리자는 제5항에 따른 중점품질관리대상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공자에게 통보하고 그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1.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2. 중점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4. 중점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5. 중점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감리자는 콘크리트 타설의 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에 콘크리트 타설 및 시험결과, 공사 참여자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관리대장 1.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횡양식) 구조 물명 | 타설 일자 | 타설 부위 | 설계량 (㎥) | 타설량 (㎥) | 콘크리트 배합종류 | 납품 회사 | 타설 방법 | 타설 시간 | 타설시 온 도 (℃) | 시 험 결 과 | 시 험 결 과 | 시 험 결 과 |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