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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제27조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조문 원문
    따른 청사 출입 관리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출입 등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출입증 등록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청사 출입 관리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출입 등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단체방문객의 출입조문 원문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보안담당관이 정하는 별도 방문증(명찰)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조문 원문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출입증 및 방문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일반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증의 전면은 사진ㆍ소속부서ㆍ성명ㆍ발급기관 등2. 출입증의 후면은 유의사항, 발급권자 등③ 방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발급 및 발급제한조문 원문
    당관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② 제11조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 제15조 · 관리ㆍ회수ㆍ반납조문 원문
    시설보안담당관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시설보안담당관은 일반출입증 발급, 반납 및 폐기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방문출입증 발급, 반납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 제30조 · 차량출입 통제조문 원문
    ①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출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증 발급은 차량등록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차량 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분실신고조문 원문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물품 반입ㆍ반출조문 원문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 하게 장비반입구 등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⑥ 시설보안담당관은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출입증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조문 원문
    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6. 그 밖의 시설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4]를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출입제한 등조문 원문
    시설보안담당관이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2]을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관리ㆍ회수ㆍ반납조문 원문
    우에는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시설보안담당관은 일반출입증 발급, 반납 및 폐기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방문출입증 발급, 반납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의2조 · 반입금지물품의 보관 및 처리조문 원문
    ① 별관 청사출입을 위해 별표3에 따른 청사 반입금지물품의 보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입금지물품 보관을 신청한 자는 퇴청 시에 해당 물품을 지체 없이 찾아가야 한다.③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