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조문 원문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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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따른 청사 출입 관리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출입 등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출입증 등록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청사 출입 관리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출입 등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① 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보안담당관이 정하는 별도 방문증(명찰)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출입증 및 방문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일반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증의 전면은 사진ㆍ소속부서ㆍ성명ㆍ발급기관 등2. 출입증의 후면은 유의사항, 발급권자 등③ 방문
당관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② 제11조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시설보안담당관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시설보안담당관은 일반출입증 발급, 반납 및 폐기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방문출입증 발급, 반납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①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출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증 발급은 차량등록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차량 이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
즉시 압수하고 소지자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⑤ 청사 반입금지 물품을 부득이 하게 장비반입구 등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내데스크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교부받아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⑥ 시설보안담당관은 청사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
정보를 대여하거나 타인의 생체정보를 대여받는 경우6. 그 밖의 시설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위반자에 대한 처리는 [별표 4]를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시설보안담당관이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③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2]을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우에는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시설보안담당관은 일반출입증 발급, 반납 및 폐기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방문출입증 발급, 반납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별관 청사출입을 위해 별표3에 따른 청사 반입금지물품의 보관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반입금지물품 보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입금지물품 보관을 신청한 자는 퇴청 시에 해당 물품을 지체 없이 찾아가야 한다.③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