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0조 (규격ㆍ서식 및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시설보안담당관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일반출입증 및 방문출입증의 규격 및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일반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증의 전면은 사진ㆍ소속부서ㆍ성명ㆍ발급기관 등2. 출입증의 후면은 유의사항, 발급권자 등
③방문출입증에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증의 전면은 명칭ㆍ발급번호ㆍ발급기관 등2. 출입증의 후면은 유의사항, 발급권자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출입증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지 제5호서식] [일반출입증] | [방문출입증] | < 뒷 면 > | < 뒷 면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