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4조 (출입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기타 시설보안담당관이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기타 시설보안담당관이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출입제한조치는 [별표 2]을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