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4조 (출입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기타 시설보안담당관이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출입제한조치는 [별표 2]을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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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 조사자 | 성 명 | | | 기관명ㆍ부서 | 조사자 | 직위(직급) | | | 연 락 처 | 사무실:…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출입제한대상자 처리 기준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표 2] 출입제한대상자 처리 기준 위 반 행 위 | 처 리 기 준 | 처 리 기 준 위 반 행 위 | 1회 위반 | 2회 이상위반 방호인력의 출입자 신원확인 및 물품검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경고 | 3개월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점거하여 농성…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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