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4조 (출입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문자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기타 시설보안담당관이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입제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입제한사유, 위해 예상 사항 등이 포함된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입제한 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출입제한조치는 [별표 2]을 따르며, 구체적인 조치는 청사출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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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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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