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2조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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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증 등 인원출입증 소지자는 제외)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자동차등록증 사본(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의 경우 제외) 1부3.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1부4.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증 등 인원출입증 소지자는 제외) 1부
②차량출입증 재발급(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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