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30조 (차량출입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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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출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증 발급은 차량등록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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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출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차량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차량출입증 발급은 차량등록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차량출입증을 발급받은 차량 이외의 차량은 청사 내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시설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임시차량출입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청사 내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차량출입 시 경비 인력은 차량 내 탑승 인원을 확인하여 가짜 번호판 등 승인받지 않은 차량이 청사 내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④시설관리책임자는 차량 출입 제한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실시 등 주차 질서 유지ㆍ관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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