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1조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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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원조사용 서류는 「보안업무규정」 제36조제3항 신원조사 대상자만 제출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출입증 발급 신청서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1부3. 출입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사진(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또는 사진파일5.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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