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4조 (발급 및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보안담당관은 제11조, 제12조에 따라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 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제11조에 따른 일반출입증 발급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본 지침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기타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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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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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