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9조 (단체방문객의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행사 및 기타 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방문목적, 일시, 방문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방문 전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시설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시설보안담당관이 정하는 별도 방문증(명찰) 또는 비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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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용노동부 별관 단체방문 신청서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지 제4호서식] 고용노동부 별관 단체방문 신청서 방문신청 기 관 | 명 칭 | | 소재지 | 방문신청 기 관 | 대표자 | | 전 화 | 방문일시 | 년 월 일 ( ) 시 분 ~ 시 분까지 | 년 월 일 ( ) 시 분 ~ 시 분까지 | 년 월 일 ( ) 시 분 ~ 시 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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