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6조 (분실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분실신고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시설보안담당관은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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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분실신고 및 각서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지 제8호서식]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신고 및 각서 | 분실신고 및 각서 분실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분실자 | 소속 | | | 연 락 처 | 사무실 : 분실자 | 소속 |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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