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5조 (관리ㆍ회수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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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전출ㆍ퇴직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시설보안담당관은 발급된 출입증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④시설보안담당관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시설보안담당관은 일반출입증 발급, 반납 및 폐기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방문출입증 발급, 반납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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