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5조 (관리ㆍ회수ㆍ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전출ㆍ퇴직 등 출입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설보안담당관은 발급된 출입증의 관리 실태를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보안담당관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설보안담당관은 일반출입증 발급, 반납 및 폐기 기록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방문출입증 발급, 반납 기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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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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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