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7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청사 출입 관리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출입 등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출입증 등록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2. 제2항에 따른 공무원 등 개인정보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유
④별관 청사 출입 시 수집하는 출입기록(차량출입기록을 포함한다) 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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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ㆍ경비ㆍ보안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ㆍ보안의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 결정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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