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7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청사 출입 관리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출입 등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출입증 등록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2. 제2항에 따른 공무원 등 개인정보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유
④별관 청사 출입 시 수집하는 출입기록(차량출입기록을 포함한다) 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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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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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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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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