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제27조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보호지역에서의 경비를 강화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별관의 출입 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청사 출입 관리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관리책임자는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청사 출입 관리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출입 등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출입증 등록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2. 제2항에 따른 공무원 등 개인정보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보유
④별관 청사 출입 시 수집하는 출입기록(차량출입기록을 포함한다) 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 소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별관 출입·경비·보안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