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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연구과제 수요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연구 총괄 부서장은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②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 선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 선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연구과제 선정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를 종합ㆍ조정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② 제1항의 연구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를 종합ㆍ조정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연구계획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에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의 받은 연구과제의 총액 30%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에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의 받은 연구과제의 총액 30%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과제 결과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연구과제의 결과보고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로 구분한다.② 중간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진행상황보고서를,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최종결과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
    중간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진행상황보고서를,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최종결과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과제 결과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연구과제의 결과보고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로 구분한다.② 중간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진행상황보고서를,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최종결과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중간보고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중간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진행상황보고서를,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최종결과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과제 결과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중간보고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의견을 받아야 하고, 최종보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서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
    임자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최종결과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중간보고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의견을 받아야 하고, 최종보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서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연구과제 결과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중간보고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의견을 받아야 하고, 최종보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서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③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중간보고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의견을 받아야 하고, 최종보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서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최종보고 시 당초 과제계획서 예산, 최종 집행예산내역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구보고서의 최종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탁연구사업의 의뢰 또는 참여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행 부서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행 부서는 각 호의 요건을 검토 후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에 해당 여부(제12조)2. 연구수당, 간접비 등의 연구개발비 계상
    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행 부서는 각 호의 요건을 검토 후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에 해당 여부(제12조)2. 연구수당, 간접비 등의 연구개발비 계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연구수당의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일부기간 참여자, 중도 퇴직자 포함) 성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수탁연구과제 기여도 평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연구수당 지급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일부기간 참여자, 중도 퇴직자 포함) 성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수탁연구과제 기여도 평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위탁연구사업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위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위탁연구과제계획서를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위탁연구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위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위탁연구과제계획서를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위탁연구사업 계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구 총괄 부서장은 위탁연구사업이 결정되면 관장의 명의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외송금사업비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과학관 연구책임자는 그 연구계획서 및 연구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 국외송금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때에는 제29조의 협약조건에 의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과학관 연구책임자는 그 연구계획서 및 연구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 국외송금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때에는 제29조의 협약조건에 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외송금사업비 집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과학관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송금사업비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록 요청 할 수 있다.③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과학관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송금사업비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연구결과의 발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게재 또는 발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외부학회지(학술회의) 발표신청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제출을 받은 후 그 내용이 과학관에 중대한 영향을
    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게재 또는 발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외부학회지(학술회의) 발표신청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