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공포일 2025-01-21 · 시행일 2025-01-21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총 34조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 규칙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공포 2025-01-21 · 시행 2025-01-2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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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과제 결과보고제11조 연구보고서의 최종제출제12조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제13조 수탁연구사업의 의뢰 또는 참여 방법 등제14조 수탁연구사업의 협약제14의2조 수탁연구사업 협약의 변경제15조 수탁연구과제의 관리제16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제17조 수탁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기준제18조 연구수당 지급기준의 마련제19조 연구수당의 집행제2조 구분제20조 연구결과의 보고 및 통보제21조 위탁연구사업의 원칙제22조 위탁대상자의 선정제23조 위탁연구사업의 결정제24조 위탁연구사업 계약제25조 위탁연구사업의 예산제26조 연구보고제27조 공동연구사업제28조 국제공동연구과제의 분야제29조 국제공동연구과제 협약서제3조 정의제30조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외송금사업비 집행제31조 국제공동연구과제수행의 지원제32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제33조 평가결과의 반영제4조 적용범위제5조 연구관리위원회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