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9조 (연구수당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 성과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구수당의 집행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수탁연구과제연구수당기여도연구책임자연구원별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일부기간 참여자, 중도 퇴직자 포함) 성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수탁연구과제 기여도 평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 성과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원의 기여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연구원을 평가 자체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여도 평가 결과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수당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회계 담당 부서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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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 성과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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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