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9조 (연구수당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 성과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구수당의 집행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수탁연구과제연구수당기여도연구책임자연구원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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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일부기간 참여자, 중도 퇴직자 포함) 성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수탁연구과제 기여도 평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 성과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연구원의 기여도를 획일적으로 평가하거나 일부 연구원을 평가 자체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여도 평가 결과를 받은 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수당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회계 담당 부서에 연구수당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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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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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연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수탁연구과제 연구원별 성과의 기여도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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