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8조 (연구과제 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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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를 종합ㆍ조정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를 종합ㆍ조정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연구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주제의 적정성3. 연구방법의 적절성4. 연구인력 구성의 적합성5. 기대효과 및 활용가능성
③연구 총괄 부서장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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