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8조 (연구과제 선정 및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된 연구과제제안서를 종합ㆍ조정하여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연구과제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의 필요성2. 연구주제의 적정성3. 연구방법의 적절성4. 연구인력 구성의 적합성5. 기대효과 및 활용가능성
③연구 총괄 부서장은 선정된 연구과제를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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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연구과제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과제계획서 1. 연구과제 구분 2. 연구과제의 필요성 3. 연구과제의 목표 및 성과지표 1) 연구과제의 최종·세부 목표 및 단계별 목표 2)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 4. 연구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5. 연구과제 추진일정 및 예산운영계획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 표 내‘연구내용’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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