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9조 (연구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에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의 받은 연구과제의 총액 30% 이상 변경2. 연구과제의 목표 변경3. 연구과제의 기간 변경4. 연구과제의 중단5. 기타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②제1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 총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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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기관명: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3. 연구기관 이외 기관명: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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