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9조 (연구계획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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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에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의 받은 연구과제의 총액 30% 이상 변경2. 연구과제의 목표 변경3. 연구과제의 기간 변경4. 연구과제의 중단5. 기타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중에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변경 및 중단요청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당초 심의 받은 연구과제의 총액 30% 이상 변경2. 연구과제의 목표 변경3. 연구과제의 기간 변경4. 연구과제의 중단5. 기타 위원장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②제1항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 총괄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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