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3조 (위탁연구사업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위탁연구과제계획서를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위탁연구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위탁연구자에게 통보한다.
위탁연구사업의 결정위탁연구과제계획서위탁연구사업수행하고자위탁연구자과학관부서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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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위탁연구과제계획서를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위탁연구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위탁연구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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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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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연구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위탁연구과제계획서를 과학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위탁연구과제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위탁연구자에게 통보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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