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2조 (연구결과의 발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제출을 받은 후 그 내용이 과학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결과의 발표 등연구결과학술회부서장발표게재연구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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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사업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를 국내ㆍ외 학회지나 학술회의 등에 게재 또는 발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외부학회지(학술회의) 발표신청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제출을 받은 후 그 내용이 과학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장은 제1항의 연구결과 발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게재 및 발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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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1항의 제출을 받은 후 그 내용이 과학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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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