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0조 (연구과제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과제의 결과보고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연구과제 결과보고연구과제별지서식최종보고연구책임자결과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구과제의 결과보고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중간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진행상황보고서를, 최종보고는 연구책임자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 최종결과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총괄 부서장은 제출받은 중간보고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의견을 받아야 하고, 최종보고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평가서에 따른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시 당초 과제계획서 예산, 최종 집행예산내역 및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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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과제의 결과보고는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로 구분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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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