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7조 (연구과제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 총괄 부서장은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 선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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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 총괄 부서장은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 선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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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 총괄 부서장은 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과제 선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연구과제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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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