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24조 (위탁연구사업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 총괄 부서장은 위탁연구사업이 결정되면 관장의 명의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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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위탁연구과제계약서
[별지 제12호 서식] 위탁연구과제계약서 1. 연구과제명 : 2. 연구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개월) 3. 연 구 비 : 일금 원정(₩ ) 위 위탁연구에 관하여 국립중앙과학관장을 "갑"으로 하고 를(을) "을"로 하여 다음 각 조항을 계약체결한다. 제1조 (연구목적) <별첨『위탁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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