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0조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외송금사업비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외국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때에는 제29조의 협약조건에 의한다.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국외송금사업비 집행국제공동연구과제국외송금사업비연구책임자과학관외국공동연구기관부서장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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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공동연구과제의 과학관 연구책임자는 그 연구계획서 및 연구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때에 국외송금사업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사업비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때에는 제29조의 협약조건에 의한다.
②연구 총괄 부서장은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과학관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국외송금사업비를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③국제공동연구과제의 과학관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외국공동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외송금사업비의 집행실적을 보고받아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국제공동연구과제 국외송금사업비 집행실적서를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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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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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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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외국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때에는 제29조의 협약조건에 의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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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국제공동연구과제수행의 지원제32조 · 연구결과의 발표 등제33조 · 평가결과의 반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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