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3조 (수탁연구사업의 의뢰 또는 참여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행 부서는 각 호의 요건을 검토 후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수탁연구사업의 의뢰 또는 참여 방법 등수탁연구과제의뢰기관수행수탁연구사업부서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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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의 연구과제(이하 "수탁연구과제"라 한다)를 과학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하 "의뢰기관"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수행 부서에게 수탁연구과제 수행을 의뢰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행 부서는 각 호의 요건을 검토 후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연구사업의 대상에 해당 여부(제12조)2. 연구수당, 간접비 등의 연구개발비 계상 적절성3. 수행 부서의 기능, 연구개발 과제 수, 인력 등 고려
③과학관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2. 수탁연구과제의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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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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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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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수탁연구과제를 의뢰받은 수행 부서는 각 호의 요건을 검토 후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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