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1조 (연구보고서의 최종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계획수립ㆍ사업조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의 최종제출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연구과제기한최종제출당해연도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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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연구보고서를 연구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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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책임자는 당해연도에 수행한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연구과제 종료 후 1개월 내에 연구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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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