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른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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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른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거나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른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재채
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보안유지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2. 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
을 통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작성ㆍ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예규)을 준용한다.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는 5개 등급(SS, S, A, B, C)으로 구분하여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공무직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연금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④ 삭 제
① 복무관리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한다.② 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기 위해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 경우 승인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의 확인은 행
을 한 경우 승인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출퇴근 기록을 활용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한다.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 제출하고 복무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0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징계대상자는 제2항의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징계대상자는 제2항의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지를 하여야 한다.③ 징계대상자는 제2항의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
항을 추가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매 1개월마다 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