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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른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른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재채
  • 제23조 · 업무망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보안유지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9조 · 근로자의 의무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2. 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을 통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작성ㆍ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예규)을 준용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근무사실의 확인조문 원문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근무성적평가조문 원문
    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②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근무성적평가는 5개 등급(SS, S, A, B, C)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③ 공무직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연금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④ 삭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근무상황카드의 관리조문 원문
    ① 복무관리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한다.② 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기 위해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 경우 승인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의 확인은 행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근무상황카드의 관리조문 원문
    을 한 경우 승인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출퇴근 기록을 활용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겸직금지 및 허가조문 원문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 제출하고 복무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휴직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10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 1년 이내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징계절차조문 원문
    ]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징계대상자는 제2항의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③ 징계대상자는 제2항의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8조 · 징계절차조문 원문
    지를 하여야 한다.③ 징계대상자는 제2항의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근로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항을 추가할 수 있다.④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매 1개월마다 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권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