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근무상황카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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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관리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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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한다.
②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기 위해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 경우 승인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출퇴근 기록을 활용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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