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4조 (근무상황카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관리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한다.
②복무관리자는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하기 위해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한 경우 승인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출퇴근 기록을 활용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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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근무상황카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기간 또는 일시 | 사유 또는 용무 | 연락처 (전화번호) | 결 재 | 결 재 | 결 재 종 별 | 부터 | 까지 | 일수ㆍ시간 | 사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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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시간외근무 기록부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결 재 | 과장 | 과장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 연번 : 근무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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