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55조 (겸직금지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 제출하고 복무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 중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기타 겸직허가, 외부강의 신고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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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겸직허가 신청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성 명 | 성 명 | | | 소 속 | | | 직 위 | 직 위 | 담 당 직 무 | 직무내용과 성격 | 직무내용과 성격 | | | | | | | 담 당 직 무 | 근무장소 (소재지) | 근무장소 (소재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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