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2조 (근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신청하는 경우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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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근무사실확인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 ①성 명 | | | | ②생년월일 | | 인적 사항 | ③주 소 | | | | | | 근 무 사 항 | ④근 무 기 간 | ④근 무 기 간 | ④근 무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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