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 소관 통일부 · 총 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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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5-02-21 · 시행 2025-02-21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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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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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3조 (30개)
제1조 목적제19조 근로계약의 체결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21조 신분증제22조 근무사실의 확인제23조 업무망제24조 당연퇴직제25조 근로계약의 해지 등제26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27조 계약해지의 제한제28조 퇴직일제29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제31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제32조 근무성적평가제33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34조 교육훈련제35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36조 안전ㆍ보건 교육제37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제3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39조 개인정보보호 교육제4조 공무직근로자 사용제40조 퇴직연금교육제41조 보수제42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제42의2조 명절상여금제43조 연장근무수당
제44조 ~ 제64조 (30개)
제44조 특근매식비제45조 맞춤형 복지제46조 사회보험의 가입제47조 공제제48조 퇴직급여제49조 근로자의 의무제5조 기간제근로자 사용제50조 청렴 의무제51조 근로시간제51의2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제52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제53조 결근 등제54조 근무상황카드의 관리제55조 겸직금지 및 허가제56조 출장제56의2조 공무국외출장제57조 전보제58조 휴일제59조 감시ㆍ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제5의2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제5의3조 차별시정 절차의 마련제6조 직종의 구분제60조 휴가의 종류제61조 연차 유급휴가제61의2조 연차 유급휴가의 이월제61의3조 연차 유급휴가의 당겨사용제61의4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62조 병가제63조 공가제64조 특별휴가
제65조 ~ 제84조 (2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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