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업무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무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보안유지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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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본인은 통일부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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