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징계절차)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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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서 면 진 술 서 | | | | 소 속 | | 직위(급) | | 성 명 | | 제출기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건 명 | | | | 불 참 사 유…
[별표 2]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별표 2의2]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수동 | 능동 | 100만원 이상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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