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징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징계대상자는 제2항의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은 그 징계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일자를 명시한 서면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