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8조 (징계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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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2]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징계대상자는 제2항의 출석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거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진술서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⑤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은 그 징계심의 및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⑥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⑦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일자를 명시한 서면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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