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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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표 준 근 로 계 약 서 ○○○ 장과 근로자 ○○○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현 주 소 | 현 주…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 소 속 : 직 종 : 성 명 : 구 분 | 항 목 | 평 가 내 용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 평 점 구 분 | 항 목 | 평 가 내 용 | 탁월 (10) | 우수 (9) | 보통 (7) | 미흡…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본인은 통일부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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