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른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을 하거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재채용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에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매 1개월마다 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권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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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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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