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9조 (근로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성실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2. 근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 근로자는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여야 하며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4. 근로자는 품위를 손상하거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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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본인은 통일부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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