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채용 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②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는 5개 등급(SS, S, A, B, C)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④등급별 인원 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한다.
⑤근무성적평가는 채용권자가 아닌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포함한 부서 또는 기관의 구성원 3인이 하고, 평가결과 확인은 채용권자가 한다.
⑥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및 확인이 완료된 이후 10일 이내에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표창 또는 포상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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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구분주1) | 성 명 | 근무부서 | 생년월일 | 최초계약일 | 비고주2) | | | | | 주1)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여 기재 주2) 근무 개월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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