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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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력사항, 자격사항 등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작성ㆍ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력사항, 자격사항 등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작성ㆍ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예규)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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