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력사항, 자격사항 등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작성ㆍ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예규)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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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사기록카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인사기록카드 성 명 : 영 문 : 주민등록번호 : 사 진 (반명함판) | | 소 속 : 직 종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Ⅰ. 기본사항 학 력 |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 전 력 |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 가 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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