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 (인사기록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이력사항, 자격사항 등을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은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을 통해 작성ㆍ관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인사혁신처예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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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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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