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8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정원관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②채용권자는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의 부족분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적립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무직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연금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삭 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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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 청구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는 기입하지 말 것 접수일 |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 청구서 |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 청구서 |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연금 적립금 납입 청구서 | 공무직 및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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