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훈련사업계획수립조문 원문
련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에 포함될 훈련직종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해당 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련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계획에 포함될 훈련직종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해당 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 계획서2. 훈련시설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법 제27조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한다)3.
①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을 위탁받으려는 훈련기관(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훈련기관을 말한다)은 훈련 개시 40일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① 훈련실시기관이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훈련과정 승인심사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훈련시설ㆍ장비, 교사 등 훈련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의 훈련과정승인(불승인) 통지서에 의하여 훈련개시 30일전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과정승인을 받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하 ‘훈련실시기관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명단(별지 제7호의2 서식)2.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서약서(
다른 시ㆍ군ㆍ구 관할 훈련실시기관에 훈련생을 위탁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련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훈련실시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석부를 훈련개시일 5일 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카드를 사용하는 훈련기관은 출석부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및 과세증명서 등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에 기능전환된 자치단체)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단독으로 훈련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후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를 작성하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적합한 자를 훈련생으로 추천 또는 선발하여야 한다.
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훈련생 선발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ㆍ군ㆍ구청장이 훈련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등록표를 작성하고, 훈련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생 선발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ㆍ군ㆍ구청장이 훈련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등록표를 작성하고, 훈련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개시일자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훈련생을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확정되기 전 중도탈락한 훈련생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훈련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계좌번호 신고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개시 즉시 훈련생을 대상으로 2시간 이내에서 훈련의 권리의무사항 및 훈련과정소개
①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매월 훈련실시상황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상황 및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다음달 3일까지 해당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상황 및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16호 서식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실시상황 및 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비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16호 서식과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의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 훈련과정의 특성, 「실업자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훈련과정과의 형평성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삭 제>③ 훈련비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훈련종료 후 또는 단위개월 훈련 실시 후 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원 한도(월 276,000원 한도)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른 훈련비에 포함하여 훈련실시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④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의 출석률을 확인한 후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훈련비 및 교통비 등 청구서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출석부 사본을 첨부하여 1개월마다 단위개월 종료 후 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① 시ㆍ군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훈련비 및 교통비 등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훈련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규정된 기한까지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훈련실시(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의 건실한 실시를 위하여 훈련기관 지도ㆍ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별지 제20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경우 연간 1회 이상은 시ㆍ도지사 주관하에 시
장은 훈련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취합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3항, 제5항에 따른 훈련실시상황의 점검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②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에게 수시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등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 별로 별지 제22호 서식의 취업현황표를 작성하고 훈련수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및 훈련수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23호 서식의 과정별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
하여야 한다.③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 별로 별지 제22호 서식의 취업현황표를 작성하고 훈련수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및 훈련수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23호 서식의 과정별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훈련실시기관이 제출한 취업 현황통
현황통계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훈련실시기관이 제출한 취업 현황통계를 취합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ㆍ군ㆍ구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실시기관이 훈련생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은 수료생으로 보며, 훈련기관은 수료생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