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4조 (훈련생의 선발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구직 등록 및 훈련상담을 한 자 중에서 훈련직종별 인력수요, 훈련희망자의 연령, 부양가족, 구직활동 여부 및 훈련의지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합한 자를 훈련대상자로 선발하되, 자비로 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인력수요가 부족한 직종의 훈련희망자가 훈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훈련생 선발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ㆍ군ㆍ구청장이 훈련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등록표를 작성하고, 훈련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개시일자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훈련생을 그가 희망하는 훈련직종에 제7조제3항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개시 1주일 이후(8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확정되기 전 중도탈락한 훈련생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훈련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계좌번호 신고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개시 즉시 훈련생을 대상으로 2시간 이내에서 훈련의 권리의무사항 및 훈련과정소개 등이 포함된 훈련과정 사전 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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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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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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