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4조 (훈련생의 선발 및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군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구직 등록 및 훈련상담을 한 자 중에서 훈련직종별 인력수요, 훈련희망자의 연령, 부양가족, 구직활동 여부 및 훈련의지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합한 자를 훈련대상자로 선발하되, 자비로 훈련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인력수요가 부족한 직종의 훈련희망자가 훈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훈련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훈련생 선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시ㆍ군ㆍ구청장이 훈련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등록표를 작성하고, 훈련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별지 제13호 서식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기관, 훈련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개시일자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ㆍ군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훈련생을 그가 희망하는 훈련직종에 제7조제3항에 따른 훈련실시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④훈련실시기관은 훈련개시 1주일 이후(8일이 되는 날)에 확정된 훈련생 명단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훈련생에 대하여는 훈련개시일부터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보며, 확정되기 전 중도탈락한 훈련생은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라 확정된 훈련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계좌번호 신고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실시기관은 훈련개시 즉시 훈련생을 대상으로 2시간 이내에서 훈련의 권리의무사항 및 훈련과정소개 등이 포함된 훈련과정 사전 설명회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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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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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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