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9조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군ㆍ구청장과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수료생이 지방고용노동관서, 시ㆍ군ㆍ구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에게 수시로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알선 등 적정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훈련실시기관은 훈련생 별로 별지 제22호 서식의 취업현황표를 작성하고 훈련수료 후 3개월이 되는 날 및 훈련수료 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23호 서식의 과정별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기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훈련실시기관이 제출한 취업 현황통계를 취합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취업현황통계를 작성하여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ㆍ군ㆍ구청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실시기관이 훈련생의 취업 여부를 고용안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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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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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