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8조 (훈련과정 변경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련실시기관이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훈련시간표 변경, 훈련교사 변경, 기숙사 및 식사제공 여부, 그 밖에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후 시행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실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훈련실시기관은 그 사실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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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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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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