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8조 (훈련과정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련실시기관이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훈련시간표 변경, 훈련교사 변경, 기숙사 및 식사제공 여부, 그 밖에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후 시행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훈련과정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군ㆍ구청장 및 훈련실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훈련실시기관은 그 사실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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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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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