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1조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04-07 · 시행 2025-04-07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16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지역실업자직업훈련(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포함한다)의 효율적 실시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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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훈련생 선발 제외제11조 훈련생 모집ㆍ홍보제12조 훈련수강 신청제13조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제14조 훈련생의 선발 및 위탁제15조 훈련위탁의 절차제16조 훈련기간 및 시간제17조 학급편성제18조 훈련생의 출결관리 등제19조 훈련생의 제재제2조 적용제20조 훈련생 보호제21조 훈련실시상황 등의 보고 등제22조 훈련수료제23조 훈련비제24조 공공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훈련비 지급의 예외제25조 교통비 및 식비 등제26조 훈련비, 교통비 등 관리 및 서류비치제27조 훈련실시기관 지도ㆍ점검제28조 훈련실시기관 등에 관한 평가제29조 취업알선 및 취업정보의 제공제3조 업무추진체계제30조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전문성 제고제31조 재검토기한 3년제4조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제5조 훈련사업계획수립제6조 훈련예산 및 배정제7조 지역실업자직업훈련과정 승인제8조 훈련과정 변경승인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